Encar

엔카종합보증 판매업무위탁 약정서

본 약정은 엔카닷컴 주식회사(이하 “엔카”)가 제공하는 국산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인 엔카종합보증(이하 “엔카종합보증”)과 관련하여, 엔카와 엔카종합보증 제휴 딜러(이하 “제휴 딜러”) 간 업무 위탁(판매 위임) 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엔카종합보증 광고비 (VAT포함)

구분온라인 이용권 구매 시상사 제휴 시 광고비
대금*55,000원/대22,000원/대
결제 방법온라인 이용권 선불 결제상사제휴신청서에 따른 후불 결제
기간광고등록일로부터 최장 2개월광고개시일로부터 최장 2개월 (재등록 정책은 상사제휴신청서에 따름)
환불 정책
  • 이용권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청
    : 사용금액 공제 후 환불
  • 이용권 결제일로부터 7일 초과 환불 요청
    : 사용금액과 위약금(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사용금액 = 사용대수 X 실제 대당 결제 대금
상담신청일로부터 5년 또는 대출시작일로부터 10년

* 아래 제휴딜러 적용등급에 따라 추가할인 및 혜택 제공

2. 엔카종합보증 광고 등록 조건

본 약정서에 동의한 “제휴딜러”에 한해,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중고자동차는 “엔카종합보증” 광고가 가능합니다.

  • ①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 미만 & 주행거리가 15만km 미만인 국산차
  • ② 엔카 직영 또는 제휴성능장에서 점검 받은 결과 모든 항목이 “양호(또는 없음)”&엔카진단상 “무사고”로 판정된 차량

3. 보증 딜러 등급제

제휴딜러들은 매 분기 익월 초(4월, 7월, 10월, 1월) 보증가입률[(하단 “지급예시” 사항에 따라 차량구매자가 엔카종합보증을 가입한 건수 ÷ 엔카종합보증 광고등록 매물 수)]에 따라 아래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 분기별로 차량구매자가 엔카종합보증을 가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증수리 처리건수 ÷ 차량구매자들이 엔카보증을 가입한 건수가 30% 이상일 경우 아래 등급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보증가입률
(매 분기 익월 초 기준)
엔카종합보증 대금 할인적용*판매수수료**
골드20% 이상대금 100% 할인 온라인 이용권 구입 시, 상사제휴 시 결제금액 0원/대엔카종합보증 3개월 상품 판매완료 시 :가입건당 55,000원 지급

엔카종합보증 6개월 상품 판매완료 시 :가입건당 100,000원 지급
실버10% 이상대금 90%할인 온라인 이용권 구입 시,상사 제휴 시 결제금액 5,500원/대-
브론즈5% 이상대금 80%할인 온라인 이용권 구입 시, 상사 제휴 시 결제금액11,000원/대-

* 매 분기 익월 초 등급이 적용되며,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별도 대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 수수료 지급관련

  • 판매 수수료는 고객의 보증 가입 시점에 보증딜러등급이 골드인 경우에 한해, 당월(M)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익월(M+1) 20일 일괄 지급 됩니다.
  • 판매수수료는 딜러 마이페이지에서 전송된 보증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된 건에 한해 지급됩니다. 아래 지급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로(차량 광고 상세페이지, 믿고배송 등)를 통해 가입된 건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예시 : 딜러 마이페이지 > 판매차량관리 > 판매중 > 해당차량 판매완료신고 버튼 아래의 ‘엔카종합보증 결제링크 전송’으로 발송되어 가입된 차량

4. 수탁업무 수행 관련

  • 가. 엔카종합보증 가입안내

    고객이 엔카종합보증 광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제휴딜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합니다.

    • ① 제휴딜러는 고객에게 종합 보증 가입 시점(차량 출고 이후 가입 불가), 보증적용(효력 발생) 시점(보증상품 결제 후 즉시 효력 발생) 등 엔카종합보증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제휴딜러로부터 해당 차량을 구매하면서 엔카종합보증 가입을 원할 경우, 제휴딜러는 엔카가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이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③ 제휴딜러는 엔카가 제공한 교육 내용을 준수하여 엔카종합보증서비스를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 또는 엔카종합보증 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 ④ 제휴딜러는 엔카에 종속된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상품을 판매합니다.
  • 나.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제휴딜러는 본 약정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엔카종합보증을 악용한다고 엔카가 판단될 경우, 모든 권한이 즉시 회수됨과 동시에 1년간 엔카 회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제휴딜러의 위반 행위로 인해 엔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휴딜러는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 ① 엔카가 정한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고객의 보증 가입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됩니다.
    • ② 엔카종합보증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비게이션, 오디오, 공조기(에어컨, 히터), 하부 소음 관련 부품, 계기판 경고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오류 (예: 엔진경고등, 에어백 오류 등)
    • ③ 보증 판매량 대비 클레임 발생률이 엔카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엔카가 판단하는 부적절한 영업 행위 또는 보증상품 악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엔카는 제휴딜러에게 부여된 보증 광고 이용권한 및 판매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휴딜러는 보증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제휴딜러의 미협조로 인해 고객이 보증 가입을 희망함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휴딜러에게 보증 광고 이용권한 및 판매 권한 회수의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엔카는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소명 절차 없이 제휴딜러에게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으며, 제휴딜러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들을 엔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휴딜러가 소명자료들을 엔카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면제될 수 있으나,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재 조치는 유지됩니다.
    • ④ 제휴딜러는 엔카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엔카의 손해(클레임 보상 비용 등)는 귀책자(매매알선딜러 등)와 본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⑤ 제휴딜러는 제3자가 자신을 “엔카” 또는 “엔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⑥ 제휴딜러는 관계 법령, 엔카의 약관 및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포함하여 엔카종합보증상품을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⑦ 엔카가 제공하는 보증 스티커는 보증 대상 차량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당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약정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서에 명시된 제재 조치 및 책임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